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입소의뢰신청 후 
  
지자체에서 정하여주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내 시설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는 해당지자체에서 인근 다른 지역에 입소의뢰 후 MOU 등 체결하여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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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