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설 승인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중앙으로 공공보행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안전, 편의성, 유해시설로부터의 보호, 안락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끼워맞추기식 검토안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도청 부지에 초등학교 신축을 반대합니다.

1 답변

0 투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서는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를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자체적으로 학교 설립계획을 검토·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