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소이용 승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 문의드립니다.

광진구에 살다가 인천시 부평구 소재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였고,

6월 3일자로 부평구 소재 노인요양원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인지 모르고 광진구청에 입소이용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고,

그사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광진구에서는 입소이용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는 실제 시설에 입소한 5/17일이 아닌 전입일자(6/3)로만

입소이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17일부터 입소이용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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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입소의뢰신청 후 

지자체에서 정하여주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내 시설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는 해당지자체에서 인근 다른 지역에 입소의뢰 후 MOU 등 체결하여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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