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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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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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조·제21조의 주민총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운영되는 조합 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창립총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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