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동의률 충족)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의 해석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일 2013.2.2)」 되어 있습니다. 이법조항의 해석에 있어, 시행일(2013.2.2) 이전까지 조합설립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지?

아니면 당 추진위원회와 같이 2013년 2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추진위원회는 이법적용 대상이 아닌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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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6항 규정에 의하면,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 2013.2.2] 제16조제6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시행일이 2013.2.2.이므로, 2013.2.2.부터 이법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제6항에 규정된 내용중 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음으로, 2013.2.2.이후 부터는 동의를 받을때에,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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