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으로 가능할 것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권자는 시,군의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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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