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공중 화장실 설치 적용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면적 3만5천 제곱미터 정도의 의료기관, 1종근린 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건물 설계중입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3조 16(시행령 2 공공용시설:의료기관)에 의거해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 제 7조 1항은 1대1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면적의 최소 설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법 제 7조 2항에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장소는 공연장_관람장,야외음악당,공원 유원지 등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법의 제 7조 2항에 해당되는 장소(공연관람장, 야외음악당, 공원 유원지 등)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최소면적 33제곱미터 및 대변기 7개소, 소변기 3개소 설치 이행을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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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5천 제곱미터 정도의 의료기관, 1종근린 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건물의 경우는
동 법 제7조의 제2항(남녀변기비율이 1:1.5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동 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제1항에 의거 남녀변기비율은 1:1 이상으로 하고
제3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별표의 설치기준(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등)을 
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일건물일 경우 설치기준을 각층마다의 화장실에 적용함이 아닌 합산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면 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18)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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