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소방안전관리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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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