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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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질문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둘째 질문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을 소방관서에 통보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
셋째 질문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도 없고 소방서에 선임통보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
넷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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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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