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변경선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 ㅇㅇ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공시기간 : 2001.07.02 ~ 2010.02.06
공사개요 : 도로축조 L=9.93km (B=20.0m , 4차선)
공 정 율 : 65%가량
공사금액 : 1,080억원 (잔여금액 350억원)


당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ㅇㅇ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를
2001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65%가량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현장대리인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 운영하였는데
금월부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2007.12.28) 별표5에는 700억원 이상인 공사예정금액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기술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영 시행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바
상기부칙을 적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규정에 의거 당초 선임한 현장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인 “토목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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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개정전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종전에 선임한 현장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인 “토목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로 선임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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