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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관련 세금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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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지역단체에서 주관하는 수기 공모에서 장려상으로 뽑혀 상장과 상금20만원 받았습니다.
공모 요강에 제세공과금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장려상 상금 20만원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신고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상금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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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귀하께서 받으신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타소득없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귀하께서 올해 귀속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할 경우 익년도 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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