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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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하다 보니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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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 초과한급신고,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1)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2)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3)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위와 윳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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