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MIS] 화물료 신고 관련 EDI 오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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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로 화물료 신고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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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임. 자료 삭제작업 불가

A : 삭제하고자 하는 문서가 항만청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삭제 전송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삭제전송을 2번 하시거나, 오류통보를 받은 후 삭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통보건은 항만청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삭제전송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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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항만시설사용신고서:자료 입력작업 불가!! 화물반출입 자료 입력누락

A : 화물반출입자료가 누락된 경우의 오류 입니다. 통합화물신고를 한 후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를 해야합니다(FAQ의 Port-MIS EDI 전송순서 참고). 만약 통합화물신고를 하셨다면 오류가 나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화물반출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재전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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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임톤 오류 집계톤/신고톤

A : 화물반출입 현황의 운임톤 집계와 항만시설 사용신고 상의 운임톤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EDI 송수신 집계표를 확인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 PORT-MIS→PORT-MIS정보조회→화물입출항→집계표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650-606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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