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하여 별표2의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1장 총칙 제7조(출력된 전자문서의 사용)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 출력한 전자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제출 할 경우...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무역업자 범위에 서류발행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 실무에서 발행신청인이 전자무역 방식(EDI)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발행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발행하여 수혜자에게 전송시 수혜자가 출력을 하여 수혜자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였을 때 이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가 원본으로서 인정 받아 은행에서 내국신용장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발행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EDI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만이 원본으로 인정을 받아 은행에서 내국신용장 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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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고시 제7조와 관련,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1장 총칙 제7조(출력된 전자문서의 사용)에서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 출력한 전자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문서의 여백에 적색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방식을 이용한 EDI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와 관련하여 서류 발행인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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