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소방전원 우선보전형발전기 설치관련
현재 기존건물 증축인경우입니다, 허가는 2012년3월12일에 허가난 건물입니다.
기존전기실과 기존 설비관련하여 전기적인 전선과 제어반을 그대로두고 사용합니다.
기존에설치된 동력및비상 발전기에 물려있는 부하는 변경사항이 없이 비상발전기를 기존750kw에서 1000kw로 교체합니다. 이럴경우 현행법을 적용하여 소방전원우선 보전형 발전기를 설치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하해야 할 경우 소방전원 우선 보존형 제어기를 구비한 발전기의 제어기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부하를 사용할때에 정전용부하를 차단하는 요건(자동제어시스템 이용)을 갖추면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방부하전용발전기. 소방보존형발전기. 모든부하 합계입력용량의 발전기를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비상발전기를 소방전원우선보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콘트롤러"는 특정업체의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5항 각 호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3. 소방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기란?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