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기준

사회,문화
0 투표
저희 공사현장 비상조명등에 관한 문의 입니다
현장 건물공사에 비상조명등이 전기 분전반에서 비상발전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비상시에 발전기로 연결하여 비상전원을 받게 되어있으며 평상시에는한전 전기를 사용하여 일반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조명, 비상시에 비상조명등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스위치를 달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스위치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on/off가 되고 비상시에도 on/off 를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소방화재안전기준이나 법규상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2.비상조명등의 경우 선로 중간에 On-off스위치와 같은 점멸기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