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경계구역) 제2항에 따라 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을설정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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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