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타건축물과 연결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 공작물을 걸치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6호에 의해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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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축물과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6호의 지하 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장기적인 도로의 기능유지 측면, 점용목저, 타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야 할 계단을 도로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규정학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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