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연기감지기 설치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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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현장도면 기계실에 연기감지기가 적용 설치 되어있습니다.
연기감지기 적용 제외장소에 해당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질문 : 층고가 6.8M 인 보일러가 설치된 기계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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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적응성 있는 열감지기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보일러실은 정온식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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