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멘토링제도 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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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는 데, 세금신고 방법 등이 궁금하던 차에 세무서에서 창업자에게 이러한 것을 지도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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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생애최초로 사업을 하시는 분을 위하여 창업자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제도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접신청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⑤번(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눌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 제공은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중 멘토링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실시되며, 법인사업자, 전문자격사 및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멘토링 서비스 기간은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년도 5월)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며, 멘토링 중단을 원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멘토링 종료가 가능합니다.

 

주요제공 서비스 내용을 보면,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멘토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아울러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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