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단체로 임대 했는데 소득은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데 세금신고는 매번 세무서에 맡기다보니 부담만 가서 개인이 신고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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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달이 신고기간이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신고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보실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이므로 작성사례 9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신고서작성하기에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실 때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으신 경우

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홈택스에서 바로 회원가입 ② 세무서 방문하여 홈택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 062-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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