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12년 4월에 입사할 당시에는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채용이 되어
지난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여 이에 응시하였고, 합격하여 9월 2일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입사하면서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입사할 당시에 1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었지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첫 계약은 2012년 4월 9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 계약은 2013년 1월 1일 ~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서는 계약만료로 자동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4대보험도 모두 자격상실하였구요,

저와 같은 경우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서 약 1년 4개월 이상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처럼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현재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으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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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2012. 4. 9. 채용되어 근로기간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2013. 8.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위 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2013. 9. 2. 새로이 입사하였다면 2013. 9. 2.부터 1년간 계속근로를 하여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2013. 9. 2.부터 2013.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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