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근무중입니다.

이기관은 위촉직은 퇴직금을 줄수가 없으므로

1년 미만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
또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 이런식으로..

따라서 다가오는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경우 전 또 1달은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은 없이 말이죠

그래서 12월 31일 계약만료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지금 일하는 기관에 이사람(나)과 재계약 의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볼때
기관이 YES 라고 답할경우

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도 안주고 경력도 엉망이 되는 상황에 단순히 회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
이런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바로 재계약이 아니고 몇주 혹은 한달을 쉬고 재계약을 진행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계약 의사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11년 4월부터 13년 12월 현재까지 퇴직과 재입사를 3~4번씩 했습니다)



2번재 질문입니다.

몇몇 학원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재직자 훈련, 혹은 비정규직이라서 지원이 되는 훈련등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전혀 실업자가 되어도 상관이 업사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비정규직이라는 자격으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훈련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가(12월 중순에 수업시작)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자가 될경우
위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재계약의사를 회사측이 밝혔음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휴식후 재계약
- 위와 같은 일이 이미 3~4번 존재함
이럴경우 회사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훈련을 현재 비정규직 신분으로 신청할경우
2-1 다음달에 실업자로 바뀌어도 훈련은 그대로인지?
2-2 실업급여와는 전혀 상관없는지?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만료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된다면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재계약 시점이 재계약이 끝나는 즉시가 아닌 한달의 무급 공백기가 있고, 이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급여가 없어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단순히 재계약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훈련을 받는 중 중간에 퇴직을 하여 재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기존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동안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 중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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