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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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원의 육아휴직이 3월1일과 9월1일, 즉 학기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이렇게 학기제로만 허용하는 것은 “육아"라는 육아휴직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의 필요는 수시로 발생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이어서 불가하다는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육아휴직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둘째, 교원이 육아휴직 중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 면직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규정 또는 지침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 예정에 없던 배우자의 외국파견시 같이 동반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 면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구요. 잘못된 또는 부당한 규정 또는 지침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리라는 미명하게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도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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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3.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과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의 세부적인 기준 내지 요건을 정하여 휴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기단위 휴․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후 계속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을 사유로 긴급히 휴직해야할 사유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예외적인 지침은 예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중 외국에 나간다고 면직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 상 휴직중이더라도 외국에 나갈 경우 관할 학교 및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무와 국외여행에 따른 해당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해외여행 내지 일시적인 해외 체류를 하였다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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