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때는 배상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퇴사하고나니 저로 인해 손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청구를하는데

제가 배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났던 내용은 제가 비자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 실수로 비자 날짜를 잘 못 받아서 다시 접수하는 과정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본인 실수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걸 부담하여

손해배상해야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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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실수에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귀하께서 얼마나 부담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민사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손해액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면,

   -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발생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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