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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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로하던 중 물건을 넘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사업장에서 넘어뜨린 물건값과 함께 작업복까지 공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입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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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법령, 특별한 규정, 근로자 동의 등이 없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귀 질의 내용은 불합리한 차감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것 같으며, 귀하의 동의 없이 물건값 등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기하면, 해당 관할 노동지청에서 근로자․사업주 주장 및 기타 관련 사실 등을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제기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등은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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