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법인의 대표이면서 감리원인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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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4조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 별도로 감리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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