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군에 입대하여 정비관련부서 특기를 부여받고, 정비부서로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대배치후 1달만에 항공기 정비관련 수송병으로 착출되어, 대형버스와 1톤트럭을 운전하며 전역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비록, 정비특기를 받았지만, 전역시까지 항공기 정비관련 수송병으로만 근무를 하였으니, 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복무기간중 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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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군 군 운전면허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면허는 "교육사 면허증""기지 면허증"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교육사 면허증(교육사 군수학교 수송운전 교육을 수료한 자만 면허시험 응시가능)

    교육사령관이 발행한 면허증으로 입대후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학교에서 군 차량운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이 교육사 면허증을 취득후 수송(운전)

    직위에서 6개월이상 군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운전자 자력기록부에 의거 군 운전경력을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기지 면허증(사회운전면허 소지자)

    부대에서 항공기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군 차량 운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 비행단 수송대대장

   직권으로 기지 군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지 면허증에 대해서는 군 운전경력이 관리되지

   않으며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군 운전 면허증은 기지면허증으로 사료되며, 현 공군 군 운전면허 운영체계 및 관련법

(경찰청과 국방부간 협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의거 발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9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43-848-78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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