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관련 문의입니다.
이년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장애3등급진단을 내려주셔서 동사무소에 장애등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당구청으로부터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도 기억을 못하고 방금전 밥을먹은것도기억을 못하고 행동발달장애가 있어 한시도 혼자놔둘수 없는사람입니다.
단지 신체기능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신체멀쩡한 인지장애 환자는 무슨 장애인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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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뇌의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지저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

판정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시는지 해당 전문의(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배우자분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뇌병변 장애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팔, 다리의 마비]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등 전체기능장애 정도가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

되실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뇌손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받으신 후,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등을

통해 지적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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