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입일자를 정정일자로 하지 않고 최초 전입일자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때 갑의 전입일자는 어느 것(정정일, 최초 전입일)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주소지에 갑의 최초 전입일과 주소 정정일 사이에 대출이 있을 시 갑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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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저당권자 등)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위의 사안과 같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이루어진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갑의 유효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은 지번정정을 한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간에 대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갑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보다 후순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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