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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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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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됩니다.

공동의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됩니다.

기타의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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