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1 답변

0 투표
ㅇ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처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다소 곤란하나,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을"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갑"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ㅇ 다만,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답변으로 추후 사건화시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