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ㅇㅇ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으로 실제사업자 ㅇㅇㅇ과 ㅁㅁㅁ의 강요에 의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게 된것이고, 0000년 0월 0일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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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과  ㅇㅇ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실제사업자는 ㅇㅇㅇ과 ㅁㅁ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ㅇ가요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ㅇㅇㅇ외 1명으로 변경하고, 귀하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를 취소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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