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노래방 룸에 고정된 목재 의자를 설치 하였을 경우 방염 처리여부
2번 고정된 의자를 석고보드로 만들어도 되는지여부
3번 고정된 의자에 큐션을 사용할 경우 쿠션은 방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번 쿠션도 방염쇼파 전문 재작 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지여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 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노래방 룸에 고정된 목재 의자는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니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정된 의자를 석고보드로 만들어도 됩니다.
3. 고정된 의자에 큐션을 사용할 경우 쿠션은 방염 검사대상에 해당됩니다.
4. 쿠션도 방염쇼파 전문 제작 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