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호의3 서식등)
전자제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리구요
세무서에가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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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과세자료 제출관련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기부금발급명세서는 홈택스와 수동제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제출하는 방법은 (홈택스-자료제출-(근로 퇴직등)지급명세서)화면에서 화면 중앙 아래쪽에 기부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째 수동제출은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별지제29호의7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서식을 작성하려면 기부자별 별지제29호의7서식(2)를 먼저 작성하여야 합니다.
둘중 편리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제출은 법인의 경우 현재는 본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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