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인 경상북도 00회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5**-82-***** 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봉사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과 물품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기부하는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경북00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가능한지 여부?
2. 발급가능하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사용하면 되는지?

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 회에서도 소속 주무관청으로 문의하셔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후에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이용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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