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납세증명을 발금받으러 갔었는데 그날따라 민원이 많아서 엄청 오래 걸렸어여.
세무서 직원말이 납세증명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련증명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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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의 신고, 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홈택스 주소 : www.hometax.go.kr)

 

홈택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1. 사업자등록증명

  2. 납세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5. 납세사실증명

  6. 휴업사실증명

  7. 폐업사실증명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0.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11.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2. 모범납세자증명

이고 모든 증명은 영문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제외)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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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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