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실적확인 증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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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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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실적증명서 요구기관)의 양식에 맞도록 실적증명서 2부 이상을 작성(필요부수+1부) 하시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총무과 계약담당에게 보내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총무과 (031-299-021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 064-795-37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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