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투표
사회,문화의 님
○ 조례 상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