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무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타소득 신고 안내(Y유형)'라는 서신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작년에 연금저축(신한생명) 해약 때문에 이 안내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제가 신고해야할 항목을 보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두 항목이
활성화되었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상태이며, 기타소득(oo생명)도 해약시 공제금액에 '연금 기타 소득세와 주민세'가
모두 공제되어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5월까지 신고하라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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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육백만원 이상일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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