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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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호에 의하면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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