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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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압식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단속후 운전자가 재계측을 원할 경우 최대 2회의 재측정을 하되 동일조건(4축상태)에서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만약 축조작상태 5축으로 통과하였다면 도로법 제60조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축조작의심차량은 필요시 단속반원이 조수석에 승차하여 축조작 여부를 판단하여 축조작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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