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임원중 임기 전에 사임한 이사의 후임자의 경우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인 4년이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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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임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 사임한 임원의 결원 보충 시 신규 임기 개시로 할 것인지 잔여 임기로 할 것인지는 당해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사임한 임원의 결원 보충 시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가 아닌 신규 선임으로 보아 정관에 규정한 임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행정과 (☎ 041-640-823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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