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고용변경 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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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대표이사는 정년퇴임하였고 후임자가 승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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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의무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회사가 법인이라면 신고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변동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출입국 업무관련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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