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의 기록물담당자입니다.
예전에 시에서 병무업무를 하였다가 병무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방병무청에서 과거 우리 시에서 생산한 병무 관련 기록물 몇 가지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생산한 시의 소유물이므로 이관해 줄 의무가 없을 것 같기도 하여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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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업무이관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폐지되거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승계된 때에는 승계받은 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을 시 관련 기록물 전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만일, 승계한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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