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기관이 미설치 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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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의무기관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미설치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전에 시행하는 심페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시행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응급상황에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설치의무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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