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분납이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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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있어서 분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납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사정이 어려운데 세금감액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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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각종세법(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제외)에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체납이 예상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중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이미 발생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제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무상 어려운 고객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미납세금에 대하여 세무서담당자의 동의하에

미납세금의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4조가 개정되어

종전에는 미납세금 중 일부 납부시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이자성격으로 가산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먼저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미납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당초 세금이 줄어들지 않아 계속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왔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부터는 일부 납부시 당초 세금부터 납부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가산금은 당초 세금 중 미납된 금액의 1.2%가 매월 가산되며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되는 규정(국세징수법 제22조)으로 당초 세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4條(徵收의 順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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