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방염 소파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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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염 소파에 대하여 궁금하여 올립니다
1) 소파에 대하여 인증된 회사에서 방염처리된 소파만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2) 붙박이의자를 현장 제작하여 방염처리한고 그위에 큐션등을 올릴경우 이것도 방염이 되어야 하는지요?
3) 이동식 의자를 목재로 현장에서 제작하고 이동형이므로 방염은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그위 큐션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일반적으로 소파가 아닌 딱딱한 철재등의 의자(엉덩이 부분은 인조가죽 등)를 시중에서 구매해 방염처리 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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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소파에 대하여 인증된 회사에서 방염처리된 소파만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적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붙박이의자를 현장 제작하여 방염처리한고 그위에 큐션등을 올릴경우 이것도 방염이 되어야 하는지요? 
  -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3) 이동식 의자를 목재로 현장에서 제작하고 이동형이므로 방염은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그위 큐션은 어떻게 되는지요? 
  - 목재만으로 된 의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
4) 일반적으로 소파가 아닌 딱딱한 철재등의 의자(엉덩이 부분은 인조가죽 등)를 시중에서 구매해 방염처리 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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