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기술행정병(유급지원병 포함)의 경우 모집지원서 작성시 응시지구(지방청)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1차합격자 중 면접대상 군사특기 지원자에 대하여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의 면접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면접장소를 임의로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지원서 접수자가 면접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지구를 변경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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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