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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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0에 소재하는 00장학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000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우리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의 경우 전년까지 상증법상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나 올해부터는 상증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우리 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초 주무관청인 00시 교육청에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상증법을 찾아보니 시행규칙 제4조에 매반기 30일전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한을 도과해버린 것으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우리재단의 경우, 최단기한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시행규칙 4조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무관청을 통해 지정 신청을 의뢰할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최단기한내 지정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연말에라도 신청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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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은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상반기 5월말까지, 하반기 11월말까지)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제4조 ②항)

따라서, 귀 공익법인이 상반기에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을 못한 경우 하반기(11월말까지)에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을 통해 우리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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